2014-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의제로 채택되어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로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현재 성인지 결산서는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되어 있음.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는 계속비 결산명세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등 모두 명세서로 구성된 바, 성인지 결산보고서를 첨부서류의 하나인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속서류가 아닌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현행 「국가회계법」에 성인지 기금결산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성인지 기금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결산서도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호ㆍ제15조제5항 신설, 제15조의2제1항제7호ㆍ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