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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시설 사용 권한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철도시설을 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