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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시설 사용 권한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철도시설을 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