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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