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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사고원인 중의 하나는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관리와 입출항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선박안전을 책임지는 선장과의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지휘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선장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운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운항관리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운항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운항관리자의 자격)
제22조의3(운항관리자의 직무)
제22조의4(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