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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우리나라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1998년 7월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규약(SOLAS) 9장에 의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1998년 7월부터 외항선에 적용하고, 내항선은 국내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항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가 부실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대형 여객선 역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안여객선 등에 대하여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도입하도록 하여 내항여객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