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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는 인적과실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원들의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선원들이 해난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이나 승객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현행법에는 선원 및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선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