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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에 일몰이 도래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일부 재벌 대기업에 독식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이 종료되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3%를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10%로 상향하고 일몰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