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부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유의(1단계), 여행자제(2단계), 여행제한(3단계), 여행금지(4단계)의 총 4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외교부는 이러한 여행경보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8,250만원의 개발비용과 680만원의 관리비용을 들여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나 2013년도 해외여행객 1,400만명 중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은 1만 4,000여명에 그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안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의 수록 정보에 여행경보제도의 단계별 안내문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그림 등으로 변환한 QR(Quick Response)코드를 부착·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