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언론인들은 실제 직업 환경에 있어서 열악한 처우와 후생수준, 이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인바, 언론인의 높은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여건 마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언론인이 사회적 역할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언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언론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제회의 설립등기, 정관에 관한 사항 및 정치활동의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제회의 회원자격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공제회의 조직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하며, 각 구성과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임원의 정원, 선출 및 임기, 직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이사 등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공제급여, 언론진흥지원금 등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및 언론진흥지원금 적립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아.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 등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공제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