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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직원 한 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2013년도에 재도입하면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중대한 사회적 과제 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30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