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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