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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방면의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 활동을 실천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 기업에 상당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 기업의 기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그 설립 취지를 살리고 사회 전반에 사회환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