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법원 등 국가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2. 임금체불 사업주․체당금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소유 재산 및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나.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요트 등 재산정보(등록원부 포함)
다.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라.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대장
3. 임금체불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 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4. 체당금 청구 근로자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단, 체당금 지급 대상기간의 명세서에 한정한다)
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적립금(부담금) 적립(납입) 정보
5. 체당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 정보(단, 체당금 지급 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주, 체당금 청구 근로자, 체당금 부정수급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자료제공 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