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안 제14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0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