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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 현안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세대 신입사원 증가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부합하여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여 기업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차세대 양육을 위한 복지수요 해결을 해야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