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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특히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은 짧게 규정되어 있다 할 것임.
이에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