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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1년으로는 한계가 있음.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활동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경우 3년, 미국 2년으로 하고 있음.
이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