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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대리주차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고, 접촉사고 등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리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대리주차서비스를 규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대리주차서비스의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5조(관리방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