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등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 부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과 중복의 우려도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질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재단,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조사‧질문 등)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