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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 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ㆍ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