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ㆍ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한한 징계처분 현황을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규정하여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 통제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을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53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