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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공무원법」등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시 및 종결 시에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연구원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제 및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관련 연구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제 및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