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규정하여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 통제가 가능하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