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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정부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제24조(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