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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감정노동이 정신노동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아 감정노동의 가치가 공식화되지 않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노동에 감정노동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