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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지 않아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