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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은 오랜기간 동안 침해되어 왔음. 이에 항공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결과 지형이나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도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