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ㆍ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1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제8조(관할관의 권한)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8조(재판관의 계급)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1조(직원)
제32조(서기)
제33조(정병)
제34조(통역인)
제35조(기사)
제48조(제척의 원인)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