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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중고자동차와 같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음.
이에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