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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