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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다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기부·보조·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이 가능한 경우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출연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