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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실제로는 술로 제조했음에도 보존만을 위해 알코올 속에 보관했다는 등의 주장)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이에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한정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양술과 같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