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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로 설립되어 출범 이후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임명되어야 하나, 현재 인권위원 중 4명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직업 및 경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은 미비하고,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임명되고 있음. 따라서 인권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 함(안 제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