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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23조(사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5 · 법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