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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은 4%이고,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은 0.5%로 전체 투자세액공제 평균 활용률 3.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합리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 하여 합리적인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