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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인(이하 농어업인) 등에게 공급되는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어 2015년부터는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또한,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자경농민인 농지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계속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