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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전국에 557개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평균 이용비용이 2주에 300~400만원에 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ㆍ안전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와 서울의 송파구에서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ㆍ제15조의15 및 제15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제15조의15(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제15조의16(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