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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모되어 가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그 지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가 보다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