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역량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다 보험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자의 정보역량 향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험자의 보조자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조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 법적 효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현행
개정안
제651조(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