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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는 특수관계인을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방식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별 세법별로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법의 해석·적용상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세기본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세법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게 현행 규정에 비하여 합리적으로 축소ㆍ조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