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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등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대로 보관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2013년에는 원전부품 시험·인증기관이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장치에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제어케이블이라는 중요 부품에 관한 시험결과 자료를 위조하여 납품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시험성적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