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민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의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