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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나 그 이후 경제적인 재건을 도모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 역시 받게 됨.
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의 경제적 재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방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8조의2 신설 및 안 제589조).
현행
개정안
제588조의2(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용상담)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