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5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1)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각각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