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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대출실적이나 연체기록 등을 근거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평·불합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및 자산상황 등에 대한 불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 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공공기관 직원채용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