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계절학기, 교외활동 학점인정제도, 8학기 수료 이후 졸업가능 외국어시험점수의 획득 등으로 인해 휴학 중인 상태에서도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학 중인 자’에게만 졸업을 허가한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졸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추가로 등록하여 다닌 뒤에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회초년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재학생이냐 휴학생이냐를 졸업 허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대학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휴학생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학위의 수여)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4조(학위의 수여)
제58조(학위의 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