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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요양병원의 화재참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ㆍ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안전교육의 실시)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