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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라남도 장성군소재의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로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등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노인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영유아가 숙박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어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지도·훈련)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