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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30%에서 10%로 인하하고, 부칙에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러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업 등과 같은 업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개정하여 부동산업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하여도 혜택을 제공하여 업종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